존버하면 우주의 기운이 토지를 감싸 나에게 소유권이 생긴다?

l 2021.07.26 13:56:43

이번 컨텐츠의 주제는 부동산으로 존버하는 법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로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오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으며 자주점유 이어야 한다.

그 점유가 평온, 공연히 행해져야 한다.

그 점유가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그 기간은

부동산일 경우에는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20년이며 시효완료시 등기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10년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 이 경우에 점유자가 처음 선의 · 무과실인 경우에는 10,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년이다.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가 선의 · 무과실인 경우 5, 그렇지 않은 경우 10년이다(246).

 

요약하자면 부동산을 평온하고 공연히 20년동안 점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농지로 예를 든다면, 어떤 땅에 소유자가 있는데, 소유자가 이 땅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지역에 사는 누군가가 아무런 이슈도 없이 동네사람들이 다 아는 정도로 그 땅에서 농사를 20년 동안 한다면, 20년이 지나는 그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실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20년 동안 평온ㆍ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게 불가능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에서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증명곤란을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에 있어서 존버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2017년 코인광풍이 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티비프로그램에서는 초기 코인투자자들의 수십 수백억의 통장잔액을 보여주고 올라가는 가격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코인에 대한 네거티브, 시장에서의 좋지 않은 시그널 등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코인판에서 알트코인은 천정부지로 올랐다가 폭락하기 시작하였죠

 

이때 폭락한 코인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길 바라면서 존버라는 단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리플과 기타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단타로 들어갔다가 물려서 강제로 장기투자자가 되는 상황과 같습니다.

 

 

(출처: 인베스팅닷컴, 업비트)

 

부동산에서의 존버는 과거 버블세븐으로 대표되는 지역처럼 버블이 한번 꺼져서 코인ㆍ주식처럼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강남 평단가가 3,550만원... 저때 샀어야지...

 

용인의 경우 버블이 터져 분양아파트의 계약포기가 한창 급증했었 때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특히 주택의 경우 내려가도 본인이 살면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다른 주식과 코인보다는 낮아서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사실 부동산, 주식 등의 재화는 산업이 망해버리지 않고서야 우상향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금니를 깨물면서 버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주식과 세계경제가 폭락하고, 폭망할거라고 몇십년동안 외쳐왔던 누리엘 루비니 교수도

결국은 맞추지 못했고, 많은 부동산 유튜버 및 어떤 연구인도 폭락을 예상하지만 맞추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꾸준히 갖고 있는 자, 존버에 성공하는자가 웃는게 시장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