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경매) 무엇이 건물을 반으로 잘라놓았을까?

l 2021.07.26 11:43:58

(출처: 카카오지도 캡쳐, 서초동 1573-13, 1573-104)

 

혹시 2010년도에 교대역 근처를 지나간적이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위의 건물은 같은 위치입니다. 교대역 도보 3분거리 초역세권 심지어 건물가격은 수백억원입니다.

 

(시계방향으로 2020년 현재, 20095, 201010)

20095, 2010101년 사이에 반으로 잘려 있는 모습입니다.

 

 

(출처: TVN “도깨비캡처)

누가 반으로 자른 것일까요?

사실 이 건물에는 아주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처럼 보이는 땅은 1573- “13”,“14”라는 다른 지번을 갖고 있는 다른토지입니다. 건물은 하나지만 토지는 두 개! 사실 이런 건물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1573-10,11,12도 같은 토지에 건물이 하나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이 건물만 반이 잘렸느냐?

 

 

건물의 역사를 돌아보면

1989.05 건축허가(아버지)

1989.10 건축허가 명의변경(삼덕다솜 법인)

1990.07 보존등기

1996.03 아버지 사망

 

이후 건물의 주인인 2개의 헐려버린 토지는 둘째, 남아있는 토지는 셋째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째의 사망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둘째의 직계 가족이 상속세를 내지못하면서 국세청이 이 건물을 공매를 붙였고, 이 상황에서 A씨 및 나머지 37명이 군침을 흘리며 공동투자를 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법정지상권과 같은 특수물건에 있어서는 권리 분석이 어렵고 일반 경매투자자가 다가서기 힘든 물건이기 때문에 시세의 절반이상으로 낙찰가가 낮고, 건물철거를 무기로 압박하게 되면, 고가에 다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건은 법정지상권 소송으로 이어졌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쟁점으로 쉽게 말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전제조건이 과거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한번이라도 같아야 하지만,

 1989.05 건축허가(아버지), 1989.10 건축허가 명의변경(삼덕다솜 법인)으로

건축허가 당시에 명의변경으로 인해 원시취득을 하지 못했음을 발견하여 투자자들이 승소하게 됩니다.

 

(출처: 다음 블로그 캡처)

 

소송 이후 철거를 진행, 46억여원에 낙찰받은 건물을 3에게 126억원에 팔았고 세전이익은 약 80억원에 달했습니다기존 건물주의 경우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제 기능을 하려면 건물을 사비로 리모델링해야했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임차인의 경우 법원은 점유와 사용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비워주게되어 피해를 받았습니다.

 

해당 건물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본 사람과 많은 손해를 본 사람이 나뉠 수 있는 것은 비단, 부동산 시장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최악의 경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