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웃돈 1천800만원 벌려다 벌금 2천만원 철퇴

l 2021.07.21 15:55:01

[연합뉴스 자료사진]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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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회초년생이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았다가 웃돈(프리미엄)으로 챙긴 돈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4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에 웃돈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 18일 청약을 통해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 당첨되자 엿새 뒤 프리미엄 1천800만원을 받고 팔았다.

    A씨가 분양을 받은 아파트는 공공택지가 아닌 수도권 내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이어서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팔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다.

    김 판사는 "분양권 불법 전매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어렵게 한다"며 "피고인은 분양권을 팔아 1천8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회초년생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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