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빌려주고 수익 30% 꿀꺽 공인중개사 벌금 300만원

l 2021.07.19 14:45:46

무자격 중개보조원은 벌금 500만원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공인중개사 이름·상호 불법 사용 벌금형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과 업소 상호를 빌려준 뒤 계약 수수료 일부를 받은 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A(58·여)씨는 대전 유성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B(36·남)씨에게 자신의 성명과 업체 이름을 쓰며 건물 중개 알선을 하게 했다.

    계약이 성사되면 A씨는 형식적으로 계약서만 작성하되 중개 수수료 중 30%를 받기로 B씨와 합의했다.

    이들은 실제 2018년 6∼7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들을 대상으로 대전과 충남 금산 등지에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비슷한 기간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모텔과 상가 등 매매·전세·월세 101건 중개 광고를 생활정보지에 싣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인중개사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거나 "중개보조원 업무만 했다"는 주장을 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물건의 확보, 광고 의뢰, 고객 응대, 계약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을 B씨가 주도적으로 하면서도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인 A씨가 썼다"며 "중개수수료도 B씨가 받아 그중 30%를 A씨에게 계좌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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