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가이드라인 마련…난이도·상황 따라 설명 요약 가능

l 2021.07.14 14:44:52

금융사 권유 전, 소비자가 먼저 설명 요청하면 범위 한정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권유,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핵심설명서 중 내용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비자의 상황 등에 따라 요약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14일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후속 조치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첫 날인 지난 3월 25일 오후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 STM(스마트 텔러 머신) 입출금 통장 신규 서비스의 한시적 중단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소법상 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법령상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해 스스로 거래 결과에 책임지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잇따랐다.

    상품 설명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설명 내용이 업계 전문용어로 구성돼 소비자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해 설명의무를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와, 권유는 없지만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를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사가 소비자가 상품을 먼저 권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법령상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권유 없이, 소비자가 먼저 특정 상품에 대해 알고 판매 창구에 찾아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한정해 설명할 수 있다. 또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하더라도 설명의 정도와 방식 등은 금융사 자체 기준을 마련해 조정 가능하다.

    판매업자는 설명사항의 중요도,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해당 정보의 난도가 낮아 소비자가 설명서를 통해 스스로 이해가 가능한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는 권유하고자 하는 금융상품과 해당 소비자의 거래 경험과 시기, 지식수준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한다.

    예컨대 소비자가 최근 거래했던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공통된 사항은 설명을 간략하게 할 수 있다.

    이때에도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남겨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면책' 기준이 제시되길 바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면책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합리적인 설명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금융소비자와 판매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이후 금융위 옴부즈맨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명 효과는 소비자 금융역량과 관계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12월까지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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