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LH 상대 택지 소유권말소 승소…39억원 환수

l 2021.07.13 13:11:56

위례신도시 26필지 무상귀속 부당…부당이득금 환수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위례신도시 택지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승소해 39억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24일 LH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2008년 8월 6일 위례신도시 택지개발계획 승인 이후 송파구가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LH에 무상귀속한 26필지(거여동 487-7 외 25필지, 7천902㎡)의 공공 재산 여부였다.

    당시 송파구는 LH와 일반재산은 유상, 공공용 재산은 무상으로 귀속한다는 협의에 따라 해당 필지가 공공 재산이라는 LH의 주장을 수용해 무상으로 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2년 LH는 유상으로 넘겨받은 다른 필지들의 경우 애초 무상 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이었다며 송파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2017년 7월 송파구는 법원 판결대로라면 무상귀속시킨 26필지는 유상귀속 대상이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2019년 6월 1심에서 무상귀속 약정 일체가 무효라고 판단,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올해 1월 2심 재판부는 토지마다 협의 사항이 다르다고 보고, 환수대상을 일부 조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송파구는 8월 중 LH로부터 21필지로 얻은 부당이득금 34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아직 구 소유인 나머지 5필지도 협의를 거쳐 LH에 유상으로 넘길 방침이다. 송파구는 해당 필지의 보상금을 5억원으로 추정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승소 이후 진행되는 절차도 조속히 추진해 재정 증대의 효과가 구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성수 서울 송파구청장

[서울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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