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뒤 상주BTJ 동선 숨긴 공무원 벌금 2천만원

l 2021.07.07 13:34:25

집단감염 대전 교회 방문 사실도 안 알려…"비난 가능성 크다"
 

(상주=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사진은 지난 1월 14일 오후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출입 통제하는 상주 BTJ열방센터

(상주=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사진은 지난 1월 14일 오후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 등을 숨긴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 B 교회 등지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관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 B교회에서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방역당국에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역학조사 방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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