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불법시위 본격 수사…채증자료 분석(종합)

l 2021.07.04 20:04:46

서울시, 종로서에 민주노총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김치연 기자 = 경찰이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채증자료를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수사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채증자료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불법 집회 수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고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을 편성했다.

    특수본은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전날 여의도에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경찰이 차벽을 치는 등 봉쇄하자 오후 2시 종로 일대에 모이는 것으로 집회 장소를 변경했다.

    참가자 8천명(민주노총 추산)은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집회에서 '비정규직 철폐하라', '구조조정 중단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에 경찰은 집회 종료 후 "(민주노총이) 정부의 집회 자제 요청, 서울시·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대규모 불법 집회·행진을 강행해 종로2가 도로를 장시간 점거하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이날 오후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집행부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참가자 다수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 개최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들어 금지 통보를 했다.

    한편 전날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된 참가자 1명은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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