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 사라진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l 2022.07.25 18:06:06

천억원 사라짐
#6년 지역주택조합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27000평 중 582평 토지매입
#조합분담금 1180억가량 전액소진
#조합장 교체
#컨설팅

컨설팅--

제가 보기에 업무대행사 ㅋㄴ스톤은 속칭 건달이 하는 업무대행회사로 볼수 있을것.

바지사장 전) 조합장 세워두고 예를들어 건설사나 업무대행사가 많이 하는 수법이다.

광고비62억?
ㅇㄷ홀딩스93억?
ㅅㄱ디엔씨30억?
ㄷㅇ이엔씨42억? 등등
신탁사에 요청하여 모든 지출경위를 파악하여 해당 업체에 지출경위와 업무경위를 파악하고 횡령과 배임으로 사건을 고소해야함.

추가분담금 토지구입비 천억원 요구!  안돼!!!  NO!!!

고객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단 1원이라도 지주택사업에 추가분담금을 지급한다면 그것은,  집털어가는 도둑주머니에 금괴를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청산을 하든지, 사업을 가든지? 수지분석이 우선입니다.
안되는 사업을 도박처럼 가져가는. 것 자체가 그게 사기에요.

15년이내 3% 성공도 안되는 사업을 될 사업처럼 이야기하는데,그건 도박이고, 사기에요
이건 전문가가 아니라도 일반 상식이에요

김포 고촌 ㅅㄱㄹ는 2년 전 토지가격과 지금 가격이 얼마나 차이나나요?

고객님이 오래도록 살고있던 곳이 고촌이라면 2년전 토지가격에 팔 것인가요? 그정도로 바보이지 않아요.

조합 명의 토지 582평을 33억5천에 거래한 땅을~ 현)조합장은,그걸 7백억 가치라고 이야기하는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ㅎ  고촌 ㅅㄱㄹ를 평당2천5백에 산 기록이 있다구요?ㅋ 무슨 꿈꾸십니까! 4층미만 건축허가 1종지역을ㅋ
2천만원요?  최근까지 그린밸트를요? ㅎ 무슨 대장동인가보죠~

그리고
일반토지,명의신탁,순천농협,기타 토지 등 2만 6천평의 토지명의인들 모두가 전)조합장을 포함,업무대행사,관계자 등이라고 하는데,

결국 조합분담금 천억원도 업무추진비로 빼먹고 그걸로도 모자라 바지사장 조합장 포함 등이 바지세워서 토지구입하고 토지담보대출받아서, 그 돈도 빼먹은 다음…

자기들이 빼먹은 토지담보 대출이자도 조합원들 분담금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아닌가요?
매월 1억5천가까운 비용이 그것 아닌가요?  매년 18억이네요

그런데도 그걸 알고서도 새로 비대위로 선출된 현)조합장은 또다시 토지구입비로 추가분담금 천억을 더 걷어서

그들이 해먹은 대출비용을 우리가 대신납부하고 매월1억5천을 지키고, 대출이자라도 줄이자고 한다? 이건 생각이 없는 것인가요?
결국 33억에 산 토지 582평을 지키기위해 1천억을 더 쓰는것입니다.

도시개발 사업가능성 및 아파트 건설 수지분석을 통해 사업가능성 타진이 우선시되야하고,

그다음으로 분양가포함 추가분담금을  산출하여 조합원들의 투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일방적인 조합측에 추가분담금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들을 탈퇴한다고 협박만 한다면? 현)조합장도 천억을 빼먹은 전)조합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한다면-
고소고발,국세청,언론사,온라인커무니티 등에 조직적으로 갖춰서 빠르게 민형사 대응, 가압류 등 진행하고

동시에 대출이자 금융기관과 기간을 재협의하여, 대략적으로라도 사업가능성을 전부 재검토하고,  건축비상승 등 현재 수지분석으로 재분양가를 설정해야 한다.

추가분담금을 내지않더라도 기존 조합원 탈퇴는 안됩니다.

만약, 현)조합장이 일방적으로 추가분담금을 내지않는 조합원 탈퇴를 진행한다면 그도 비대위열어서 물러나든지,재선출하십시요

모든 결정은 투표에 의한 의결권으로 진행하고, 조합 규약도 재검토하여, 운영해야 한다.

추가분담금은 그 금액이 수천이든, 수억이든, 
"인허가 및 구획지정 등 명확한 사업가이드"가 이루어 졌을때 청구하게하고, 조합원은 그때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적은비용으로 추가분담금으로 진행하게하고,
추후 지급된 업무추진비(추가분담금)을 분양가격내에 상계해야합니다.

단, 명확한 사업이 이루어 졌음에도 추가분담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조합 규약으로 기간을 규정하여 그때 조합원탈퇴 및 일반분양으로 수익을 배분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