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는 관리비? 운영하는 관리주체 정의

l 2022.03.06 22: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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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정의
관리주체[국어사전] 관계 법령 혹은 계약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건물주,입주자대표,관리단대표,건물관리업자,주택관리업자,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건물주 : 원룸 및 빌딩을 소유하여 미화,승강기,소방 등을 도급형태로 맡기고, 직접 관리하는 형태

입주자대표 : 150가구이상 대단지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총무,감사등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또는 혼합 관리하는 형태의 계약주체자 (대단지 아파트)

관리단대표 : 150가구미만 공동주택 및 빌딩,아파트형 공장 등 집합건물 관리인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총무,감사등 관리단대표회의를 통해 직접 또는 혼합형식으로 일부 도급계약하는 형태 (연립,다세대 등 소형공동주택은 빌라반장,빌라회장 등으로 입주자 중 한명이 매월 고정된 관리비 징수정도의 업무를 함. 오피스,아파트형,공장,나홀로아파트등은 관리단대표,회장 등으로 소형공동주택과 같은 업무를 함.)

건물관리업자 : 건물의 위탁 또는 도급 계약을 통해 관리하는 자 (대게 연립주택,다세대,오피스,아파트형,공장,나홀로아파트 등에 미화,경비 등 인력파견 및 관리비부과 업무를 대행함, 일반 청소업체도 건물관리업체,건물종합관리업체로 홍보하여 사실상 비전문 관리자가 대다수임)

주택관리업자 : 150가구이상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위탁 및 도급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임.(150가구이상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소장,경리,시설과장 등 일반관리비에 구성하는 인건비를 산정하고, 위탁업무를 진행함. 일반관리비 이외 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정산방식에 의해 관리비에 부과대행함.)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빌딩관리소장 포함) :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운영과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총괄 운영자이다. 해당 공동주택 집합건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대표적인 직업을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또는 빌딩관리소장 이라고 한다.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소장은 150가구이상 대단지아파트 또는 면적이 큰 주상복합, 빌딩 등에서 업무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한국직업사전, 2016.)
관련 직업 :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연립주택관리사무소장, 빌딩관리사무소장, 상가건물관리사무소장, 오피스텔관리사무소장(다만 아파트 연립주택만 공동주택에 포함됨)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업무 : 공동주택의 관리업무계획과 시행 실태를 확인·지도·감독한다. 공동주택의 관리현황 및 각종 시설물을 확인하고 안전상태를 점검한다.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계획을 수립한다. 보수 자재의 구매와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정기적으로 입주자 대표와 입주자들의 민원사항을 협의·조정하고 문제점을 해결한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지도와 교육을 기획하고 시행한다.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대행을 계획한다. 관리사무소 수입과 지출사항 등의 각종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감독한다.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운영과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총괄 운영자이다. 


정리 
의무관리대상 대단지 아파트도 공동주택의 매월 관리비용의 지속적 발생과 인건비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관리의 만족도, 서비스질의 제고, 입주민 및 관리자와의 분쟁 발생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인의 전문성, 관리인 부재, 책임성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당간섭배제, 부정채용 금지 등 전반적인 업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어 근복적인 사회적 문제 해결이 시급함.

전국의 공동주택 중 비의무관리대상은 390만호(28.5%)는 해당 건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없고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은 단지가 많아 관리업무의 수행 기준도 없는 주택관리의 사각지대 상황 임으로 

전문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사 중심 ‘24h 통합관리 솔루션“으로 표준 관리규약 및 관리방안에 

의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집합건물 310만호. 비의무관리대상 390만호 포함 

오피스텔 등 준주택 등, 전국 700만호 건물은 모두 관리비 산정이 불투명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지는 사회 현상에 있음, 앞으로는 ‘지역센터 중심 24h 통합관리 솔루션을

이용하여’ 주택관리전문가의 ‘24시간 비상주 순회관리 솔루션’으로 관리비 절감과 전문 주택관리서비스를 24시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