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정의

l 2022.03.06 22: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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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정의
공동주택 : 벽 · 복도 · 계단 ·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벽 · 복도 · 계단 ·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된다.

「건축법」에 다른 공동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기숙사의 경우 「주택법」 상에서는 공동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해당한다.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1)의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의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준주택)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한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네이버 지식백과]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20.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집합건물 :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은 동법률의 적용대상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오피스,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집합건물 [集合建物]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건물관리 일반용어 [주택관리,건물관리,빌딩관리]
주택관리 :  주택의 기능을 유지시켜,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주택으로 말미암은 이웃과 관계까지 개선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주택관리라 한다. 여기서 기능유지는 물리적 관리를 뜻하며, 유용성이란 자가 이용인 경우에는 쾌적성을, 임대용 주택인 경우에는 수익성을 의미하는 경제적 뜻이 있고, 이웃과 관계란 주거생활상의 법률적 혹은 관습상의 여러 가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관리 [住宅管理]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건물관리 : 건물관리는 건물 안의 공기 순환, 화재의 방지, 난방시설, 위생, 조명 등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설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건물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을 건물관리 업자라고 하며, 이들은 위탁이라는 방식을 통해 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혹은 청부에 의해 건물 관리의 업무를 맡기도 한다.
[청부 : 일을 완성하는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 일을 맡음. '도급'으로 순화 참고 : 건축학용어사전, 세화 [재료 및 시공] → 도급(=). 참고 : 건축용어대사전, 기문당]

빌딩관리 : 건물의 관리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설비운전, 보안 경비, 청소, 보수 등을 말함
[참고 : 건축학용어사전, 세화]


*전국 700만호, 2천만명이 이용하는 “연립,다세대,원룸,상가,등 중소형 건물”들에 최대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빌딩에 통용되는 ‘주택관리,건물관리,빌딩관리’등 기본적인 관리서비스를 받을수 없다는 것.
현재 연립,다세대,원룸,나홀로아파트,소형빌딩,상가 등은 매주 정기청소,승강기,소방 등 안전업체 도급으로 관리하고 관리비부과 등 일부 혼합관리 형태에 있다.

이러한 건물들의 최대 시급한 문제점은

첫째로,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동대표로 인해 관리비 불만,분쟁이 심화되어 입주자들간 분쟁이 심각하고, 
두 번째로, 승강기 내부에 갇힐 경우, 승강기업체의 직원이 출동에서~처리까지 최소20분에서 최대 1시간가량을 갇히는 경우가 다반사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심각. (승강기,소방 등 기본적인 작동불량으로 119가 출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인해 119대원들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승강기 외관파손 등으로 제2에 수리관리비가 지출된다.)
세 번째로,매주 정기적으로 특정일자에 오는 청소업체는 청소업무일지 및 청소확인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공동주택이용자들은 청소업체에 불만이 심각.
네 번째로, 건축물의 생애주기로 인해 매년 공용부분에 발생하는 옥상방수, 공용공사 등을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입찰 및 전문업자에게 청부할 수가 없어,  동네에서 운영하는 비전문 설비업체들에게 확실하지않는 큰 비용을 주고 공사를 맡길 수밖에 없으며, 공사 이후에도 AS등 유지관리서비스를 받을수 없는 것들이 많아,제2 공사비가 지출되는 상황이 빈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