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하자보증금은 눈먼돈!

l 2022.03.06 2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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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소식) 3D부동산 종합 서비스

chapt6. 신축 하자보증금 청구대행

빌라,공동주택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 제3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제14793호 2017.04.18 일부개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3년.5년.10년  4개 보증증권
연차적소멸기간 준공시점 및 입주시점

대표적으로 신축 빌라의 경우 건축주는 건축비의 총 3%를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증권 형태로 계약.

수분양자(소유주)는 입주 시점부터 3년이내 하자보증금 청구.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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