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사이트] 아파트가 너무 비싼데 주거형 오피스텔로 갈아타볼까?

l 2021.09.16 17:36:12

 

9월 15일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른바 "아파텔"로 불리는 아파트형 오피스텔에 대해 몇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비스 면적"입니다. 

혹시 "전용 84㎡ 오피스텔의 실사용면적은 59㎡ 아파트와 비슷하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이유는 59㎡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을 포함하게되면 전용면적이 약 80㎡와 비슷해지는데요

이럴 경우 전용면적 84㎡ 오피스텔과 실사용면적이 비슷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바닥난방 면적이 120㎡으로 늘어나게되면 전용 84㎡ 아파트의 면적과 비슷해집니다.

보통의 4Bay 국민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전용률(전용면적/공급면적)은 100% ~ 120% 정도입니다.

즉, 100㎡ ~ 120㎡ 사이에 실사용면적이 나오는 셈이고, 전용 120㎡의 오피스텔은 전용 84㎡ 아파트와 비슷합니다.

 

2. 관리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단지의 오피스텔의 경우는 제외되겠지만, 원룸형 오피스텔이 아닌

120㎡정도의 큰 오피스텔이 많은 세대수를 보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3. 주거형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결국은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들은 큰 오피스텔이 있다고 해도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주상복합의 뜻과 같이 주거와 업무 및 상업 등이

한 건물에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편의점 및 상가를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등의 장점입니다.

학군과 커뮤니티 시설 등이 부족한 것은 단점입니다.

 

4. 아파트의 과열현상으로 인해 주거형오피스텔의 과열도 초래된만큼

아파트의 대체재로 오피스텔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장점은 있으나,

양도세의 주택수에는 포함될 수 있다는 것과 아파트와의 본질적인 차이 등은 분명하고,

결국 선호하는 주거형태는 아파트임으로 과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하나

구매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