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외투기업 다닌다고 아파트 특공?…폐지해야.. 그럼 일반인은 강남구 소액 빌라투자가능?

l 2021.09.29 14:16:22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국내 직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출받은 '민영주택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송도국제도시 10곳, 영종국제도시 1곳에서 27개 기업·기관 등 종사자 558명에게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내국인이 536명이고 외국인은 22명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송도국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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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특별공급은 해당 기업 또는 기관 1년 이상 종사자 중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 자격이 된다.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특공은 경자구역 활성화와 입주 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외국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국내 기업이면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셀트리온[068270] 170명(외국인 1명),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97명(외국인 7명), 경신 94명,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60명(외국인 2명), 삼성바이오에피스 25명(외국인 2명), 얀센백신 24명 등 순으로 특공 당첨자로 선정됐다.

    송도 더 프라임뷰,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더샵 송도 센터니얼 등 특공 당첨자가 많은 단지 중에선 분양 후 1~2년 만에 프리미엄이 5억원 내외로 붙은 곳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천 의원은 설명했다.

    천 의원은 "경자구역에 있는 기업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수억원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준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가야 하는 만큼, 사실상 국내 대기업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경자구역 특공은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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